〇 4월 3일, 호주 연방법원은 호주 경쟁및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가 Google社를 상대로 제기한 스폰서링크 관련 항소심에서 호주 무역관행법 제52조에 따라 Google社의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함
- 연방법원은 Google社는 ‘단순 도관(mere conduit)'이나 ’단순 전달자(mere carrier)'가 아니라 현혹적이며 오도적인 대부분의 콘텐츠를 ‘창출’했다고 판단함
- 이는 Google社의 스폰서링크시스템이 어느 정도 오도 또는 현혹적인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콘텐츠를 Google社가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것임
〇 Google社의 스폰서링크시스템은 광고주에게 수수료를 받고 특정 검색어에 대한 결과를 화면의 오른쪽 또는 상위에 나타나게 해주며, 광고주의 웹사이트로 이용자들을 연결해 주는 링크헤드라인을 제공함
- 이 헤드라인은 때때로 광고주가 선택한 키워드로 구성되며, 키워드는 기업명 또는 광고주의 경쟁사 제품명인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헤드라인은 ‘Business X'라고 나타나지만 그 밑 링크는 실제로 ’Business Y'를 보여줄 수 있음. 이때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이 이용자를 현혹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비판받아 옴
〇 항소심에서의 핵심은 Google社가 스폰서링크에 포함된 표시들을(representations) 창출했는지 여부이며, ACCC는 Google社가 광고주와 함께 광고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Google社는 자사는 빌보드 광고게시판의 소유주와 같다고 주장함. 즉, 소비자들은 광고물이 광고출판업체가 아닌 광고주가 만든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임
- 그러나 호주 연방법원은 Google社가 콘텐츠를 창출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Google社가 ① 검색결과가 제시되는 방식과 검색결과로 나타나는 콘텐츠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② 광고가 가능한 키워드를 긴밀히 감시감독하고 있음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