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은 Oracle社가 Google社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심리를 개시함
- 2010년 8월 Oracle社는 총 132개 항목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Google社를 제소하였으며, 그 이후 양측은 분쟁조정을 위해 오랜 기간 협상하였음
- 그러나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은 동 소송의 심리를 개시했으며, 그 소송결과는 향후 삼성전자, HTC社, Motorola社 등과 같은 관련 기업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임
〇 Oracle社와 Google社가 분쟁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특허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의 규모에 관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
- 본래 Sun Microsystems社가 갖고 있던 「자바」 관련 특허들은 2010년에 Oracle社가 Sun Microsystems社를 74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Oracle社의 소유가 됨
- Oracle社는 2010년 8월에 Google社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자바」 관련 특허들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총 61억 달러의 소송을 청구함
- 이에 대해 Google社는 「안드로이드」가 「자바」 관련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Oracle社가 주장하는 특허침해의 기준이 잘못되었고 손해배상의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반박함. Google社는 IBM社의 특허 200여개를 구입하고 Motorola社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Oracle社와의 특허침해소송에 대비함
- Google社는 Oracle社를 상대로 2개 특허에 대해 28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제시하였으나 협상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 2012년 3월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Oracle社가 주장한 특허침해 항목들을 검토하였으며, Oracle社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음
〇 Oracle社와 Google社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Oracle社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61억 달러에서 11억 6천만 달러까지 감소하였음
- Oracle社는 Google社로부터 약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