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Sanofi社 항암제 특허 무효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usinesswee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2-1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9

〇 2012년 4월 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암제 「Taxotere」 특허 무효 결정에 대한 Sanofi社의 항소에서 하급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
  - Sanofi社는 항암제 「Taxol」의 후속모델로서 「Taxotere」를 개발ㆍ판매해왔으며 2010년에 약 12억 달러의 매출을 올림. 이는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57% 감소한 수준임
  - Sanofi社는 더 이상 항암제 「Taxotere」에 대한 두 건의 특허(No.5,714,512와 No.5,750,561)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 이번 판결로 인해 제네릭 제약회사인 Hospira社와 Apotex社는 항암제를 제네릭 의약품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됨
   * Aventis Pharma SA v. Hospira Inc., 사건번호 11-1018

〇 2007년과 2008년에 Sanofi社는 항암제「Taxotere」관련 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Hospira社와 Apotex社에 대해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하였음
  - 미국 델러웨이 지방법원은 Sanofi社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묶어서 심리하였으며 2010년 9월에 Sanofi社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시함
  - 법원은 판결에서 Sanofi社의 항암제 특허가 선연구의 변형물에 불과하며 발명가가 특허를 획득하고자 관련 정보를 특허상표청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 Aventis Pharma SA v. Hospira Inc. and Apotex Inc., 사건번호 07CV721

〇 Sanofi社는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후속대응을 검토 중임
  - Hospira社는 당해 판결을 환영하고, 암환자들에게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항암제를 제네릭 의약품으로 지속 공급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