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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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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국제협력단과 업무협약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2-1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6

〇 4월 6일, 특허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개도국 지식재산분야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청과 무상원조사업 전담 시행 기관인 KOICA가 협력하여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〇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특허청과 KOICA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협력할 예정임
  - 개도국의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지원
  - 특허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
  -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브랜드 지원 등

〇 특허청은 30여개 국가에서 활동 중인 KOICA 해외 봉사단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지식재산 지원 수요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임
  - KOICA는 특허행정 노하우 및 특허정보 시스템 등 특허청의 강점을 활용해 ODA 사업 모델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