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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법 개정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2-1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11

〇 4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상표법 개정안의 주요계획을 발표함
  - 현재 상표법 개정안은 완성된 상태는 아니며 의견수렴 및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〇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 뤼즈화(吕志华) 부국장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 상표등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시킬 예정임. 이의신청 자격과 사유에 대해 일정 제한을 두고 선권리자와 이해관계자 등만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함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금을 상향조정함. 상표사용 개념을 명확히 하며, 법정손해배상금을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함
  - 새로운 상표유형을 추가함. 단일색채상표를 추가하며 이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상표식별증거를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