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Manchester United 축구클럽의 중문상표 사례를 소개함
◯ 2011년 10월 9일, Manchester United 축구클럽은 상표복심위원회를 상대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임
- 2006년 7월 중국인 왕융(王勇)이 Manchester United 축구클럽의 중문 상표인 「만롄(曼聯)」상표를 상표분류 제28류 완구, 운동용 공, 체육활동 기구 등의 제품에 상표등록을 신청함
- 당시 Manchester United 축구클럽은 의류상품에 「Manchester United」와 「曼聯」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상태로 왕융의 상표신청에 대해 공고기간 중 이의를 신청함
- 2009년 11월, 중국 상표국은 Manchester United 축구클럽이 왕융이 상표 신청한 제품은 자사가 보유한 상표의 제품과 유사제품이며 신청한 상표는 Manchester United 축구클럽의 상호로 상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2011년 8월, Manchester United 축구클럽이 상표복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상표복심위원회는 두 제품 간의 용도 차이가 커 유사제품에 속하지 않으며, 「曼聯」이라는 Manchester United 축구클럽의 중문약칭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왕융의 상표등록은 문제가 없다고 결정함
◯ Manchester United 축구클럽의 중문 상표인 「曼聯」상표는 Manchester United 축구클럽 외 제3자에 의해 약 30건의 상표등록이 신청된 상태임
- 몇몇 신청에 대해서는 상표평가위원회와 상표복심위원회의 결정으로 거절되었으나 다른 상표신청의 경우 행정소송의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