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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대표, 통일된 「지식재산권보호기본법」 제정 건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인민대표
통권  2012-1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9

◯ 4월 9일, 중국 예첸(叶倩) 인민대표는 제11기 인민대표대회에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통일된 「지식재산권보호기본법(知识产权保护基本法)」 제정을 건의함 

◯ 예첸 인민대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련법을 마련하였으며 국무원 역시 10여 개의 관련 행정법규를 발표했으나 법 및 행정법규 사이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이 존재함
  -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중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 규정들이 중복된 경우가 많아 입법자원의 낭비가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 법률들이 모두 원론적이어서 인민법원 및 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처리가 불리함
  -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리‧감독과 보호기관이 중복‧중첩되고, 관련기관들은 예산부족으로 소극적 태도를 취해 지식재산권 보호범위를 모두 소화할 수 없음

◯ 예첸 인민대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함
  -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이 많아 현재의 법률 및 규정만으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한국과 일본은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의 지식재산권전략 추진과 관련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중국도 각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단독 입법형식을 취하는 동시에 사회, 경제, 법률 발전에 적합한 「지식재산권보호기본법」을 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