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2일, 기업변호사협회(ACC)는 아일랜드 제빵업체인 McCambridge社와 Brennan社 간의 유사한 제빵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에 관련된 사건을 소개함
◯ 2011년 Brennan社는 통밀빵제품의 포장을 McCambridge社의 통밀빵 포장과 유사한 포장법으로 변경함
- McCambridge社의 포장법은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특징적인 색채뿐만 아니라 밀 단(묶음) 및 McCambridge社의 이름 등과 같은 식별적인 그래픽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개봉이 가능한 비닐백이며 특히 봉지 앞면에 짙은 녹색의 패널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임
- Brennan社의 포장은 McCambridge社와 동일하게 개봉가능한 비닐백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역시 봉지 앞면에 녹색의 패널이 그려져 있음. 이 녹색 패널은 녹색의 음영, 크기 및 모양 측면에서 McCambridge社가 사용한 것과 동일하지는 않음
- 이에 McCambridge社는 Brennan社가 자사의 통밀빵제품의 포장을 모방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혼동행위(passing-off)를 초래하여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2011년 5월, 아일랜드고등법원은 McCambridge社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내림
- 이 사건은 McCambridge社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동하여 Brennan社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지에 있음
-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일반소비자는 각 제품 간의 발생하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Brennan社의 제품포장법이 소비자를 혼동시킨다고 판단함
◯ 이번 사건에서는 McCambridge社가 승소하였지만 반대로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브랜드 소유주가 패소한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존재함
- 이런 이유에서 제품과 포장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의 등록이 필요함
- McCambridge社가 해당 포장에 대해 상표 또는 디자인 등록을 했었다면 권리의 집행이 보다 용이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