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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삼성전자 및 Apple社 간의 특허분쟁 합의를 위한 협상 명령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1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18

〇 4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Apple社 간의 특허소송을 개시하기 전에 양측이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도록 명령함
  - 지방법원 Lucy Koh 담당판사는 삼성전자와 Apple社가 특허분쟁 합의를 위해 협상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양측은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 회의를 90일 이내에 개최할 예정이며, Apple社과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들이 이 회의에 참석할 것임

〇 2011년 4월 15일, Apple社는 삼성전자의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태블릿컴퓨터가 당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그 후 양측은 10여개 국가에서 약 30건의 소송을 상호 간에 벌여옴
  - 한편, Apple社는 삼성전자가 그 상품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11년 12월 법원은 Apple社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 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사건번호 11- 01846

〇 특허분쟁 합의를 위한 삼성전자와 Apple社의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지난 1년 동안 양측이 여러 나라에서 특허소송을 치르면서 별다른 이점을 얻지 못했고 최고경영자가 이 협상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그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음
  - 한편, 합의 협상 절차가 양측의 의지와 무관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