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17일, Seiko Holdings社는 인도네시아에서 Seiko Advance社를 상대로 상표 취소소송을 제기함
- 시계 제조업체인 Seiko Holdings社는 잉크 제조업체인 Seiko Advance社가 인도네시아에서 신청한 「SEIKO ADVANCE」 상표의 등록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자카르타중앙상업재판소에서 제1차 구두 변론이 진행됨
- Seiko Holdings社는 다른 기업이「SEIKO」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신청하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옴
〇 Seiko Holdings社는 1960년부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국(DGIP)에「SEIKO」라는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 옴
- 한편, Seiko Advance社는 2009년 7월에 인도네시아에서 「SEIKO ADVANCE」라는 상표를 등록함
- Seiko Holdings社가 인도네시아에서 등록한 상표는 제19류(금속제가 아닌 건축재료), 제14류(귀금속, 보석장식품, 시계), 제35류(광고, 소매, 도매 등 업무에서 고객에게 편익 제공), 제37류(건설, 설치 공사와 수리) 등에 대한 것임
- 그러나 Seiko Advance社가 등록한 상표는 잉크 제품판매를 위한 것으로서 Seiko Holdings社의 상표와 등록 품목이 상이함
〇 유사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으로 출원신청한 경우 저명상표인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
- 이 사안에서는「SEIKO」의 주지저명성 여부에 따라 상표가 취소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