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15일, 호주 Quentin Bryce AC CVO 총독은 「2012년 지식재산개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 2012)」을 승인함
- 이 지식재산개정법은 2013년 4월 15일 발효될 예정이지만, 이 중에서 연구원에 대한 면제 및 규제 사용에 관한 일부 규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함
〇 이 지식재산개정법은 연구원이 특허침해를 우려하지 않고 순수한 과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 면제를 규정한 것이 특징임
- 동 법의 목적상 특허발명 개선활동은 순수과학연구에 속하지만, 특허 만료 혹은 상실 이전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이를 순수과학연구로 간주하지 않음
- 또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 특허법(Patent Act 1990)」 제119C조상 실험적 성격의 활동에 관한 리스트를 준용함
- 이에 따라 ① 발명의 특성들에 대한 규명, ② 발명과 관련된 특허출원의 범위에 대한 규명, ③ 발명의 개선 혹은 수정, ④ 발명과 관련된 특허 및 특허출원의 유효성에 대한 규명, ⑤ 발명에 대한 특허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규명 등과 같은 활동들은 2012년 지식재산개정법상 순수과학연구에 해당됨
〇 한편, 이 리스트는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활동을 열거한 한정적 성격의 규정이 아니고 예시적 성격임
- 따라서 법원은 실험적 활동에 속할 수 있는 여타 활동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호주 「2012년 지식재산개정법」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2A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