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과 함께 「업무 공유계획에 관한 사전 중간보고서(Preliminary Progress Report for USPTO-UKIPO Work Sharing Initiative)」를 발표함
- 2010년 11월 10일, USPTO와 UKIPO는 양국의 특허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특허심사절차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음
- 이 보고서는 USPTO와 UKIPO가 상호 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공유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특허심사의 질이 개선되고 특허출원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평가함
〇 양측은 향후에도 이러한 업무 공유 노력을 계속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USPTO David Kappos 청장은 UKIPO와의 업무 공유가 양국의 특허심사 협력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특허기관이 특허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David Kappos 청장은 특허기관의 이러한 업무 공유를 통해 발명가들이 특허심사 결과를 예측하고 그 발명물의 상품화를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UKIPO의 John Alty 청장도 특허기관 간의 업무 공유가 특허심사의 질을 개선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 USPTO와 UKIPO가 공동으로 발표한 「업무 공유계획에 관한 사전 중간보고서」
http://www.uspto.gov/patents/init_events/pph/ukipo_usptojointpape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