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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에야마어협, 「센카쿠」 상표등록에 대해 이의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y-mainich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아에야마어협
통권  2012-1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22

〇 4월 21일, 일본 야에야마(八重山)어협은 센카쿠(尖閣) 지역에서 어획되는 어패류를 대상으로 환경단체인 「센카쿠열도를 지키는 모임(尖閣諸島を守る会)」이 등록한 상표에 대해 일본 특허청(JPO)에 이의를 제기함
  - 어협은 상표법 제3조 제1항상 ‘자기의 업무와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는 상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함

〇 2011년 4월 12일, 「센카쿠열도를 지키는 모임(尖閣諸島を守る会)」은「센카쿠」라는 상표를 신청하여 2012년 2월 3일에 이 상표를 등록함
  - 대상이 되는 어패류는 센카쿠 제도와 사와타리시(佐渡市) 센카쿠만 주변에서 어획되는 가다랑어, 참치 등과 그 가공품임
  - 한편, 야에야마어협은 2012년 2월 20일 「센카쿠 마구로(尖閣 マグロ)」라는 상표등록을 신청함

〇 농림수산부(農林水産省)는 상표등록자가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어협의 출하 및 판매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상표법의 등록이의제기제도에 기초해 등록취소를 요청할 것을 어협에 권고함
  - 이에 따라 어협은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센카쿠」 상표의 공공성을 감안해 어협이 브랜드관리를 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