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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심의 시범업무 확대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gndtarticle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2-1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20

◯ 4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주요 경제과학기술 활동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심의 시범업무 확대를 발표함
  - 2011년부터 톈진시(天津市), 장쑤성(江苏省), 후베이성(湖北省), 광둥성(广东省), 충칭시(重庆市) 등 5개의 성 및 시에서 지식재산권 심의 시범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10개의 성 및 시와 2개의 공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임
   * 지식재산권 심의업무는 주요 경제프로젝트 투자, 과학기술계획, 인재채용, 기업합병, 무역활동에 있어서 지식재산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을 지원하며 기술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해외진출을 지원함

◯ 중국 국유기업은 몇년 전 영국 기업의 생산라인 설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약 200건의 특허에 대한 로열티 1,000만 파운드를 요구받은바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지식재산권 심의업무를 통해 로열티 지불대상 특허 중에 상당수가 특허 보호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하여 32만 파운드만 로열티로 지불함

◯ SIPO의 허화(贺化)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올해 심의업무 중 특허정보데이터, 특허정보인재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심의 인재양성과 전문 서비스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