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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극 지원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2-1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26

〇 4월 26일, 특허청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난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됨
  -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의약품의 허가제도와 특허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관련 의약품의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당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으로 인한 특허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침해예방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〇 허가­특허 연계제도 중에서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절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고 침해예방 절차는 동 협정의 발효 후 3년 동안 유예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신청을 관련 특허권자에게 적절히 통지하기 위해 의약품 특허에 관한 「그린리스트」를 작성하여 유지할 계획임
  - 「그린리스트」의 등재 심사는 의약품 허가자료와 특허 청구범위를 비교, 검토하여 신약 특허의 「그린리스트」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업무 및 특허청의 특허 심사업무에 정통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
  -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출범시킨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운영 T/F팀에는 특허청의 약무직 심사관 2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음

〇 한편, 특허청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에 따른 국내 제약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특허청은 신약 특허권자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 신속히 처리해 의약품의 허가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또한 특허청은 신약에 대한 국내외 특허분쟁 자료를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사가 불필요한 특허분쟁에 관여되지 않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