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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법 개정안 의견수렴 및 검토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판권국
통권  2012-1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25

〇 4월 24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지난 3월 공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〇 NCAC의 옌샤오홍(阎晓宏) 부국장은 개정안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개정안 제46조에 규정된 녹음제품(录音制品)의 경우 사용자는 녹음제품이 공표된 3개월 이후부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 그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된다.
  - 저작권자들은 집중관리단체가 전국의 저작권자를 대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관리단체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러나 개정안에는 저작권자가 관리단체의 저작권 대리를 불허한다고 선언한 경우 저작권 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음

〇 NCAC는 4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종합해 개정안의 수정작업을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