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2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상표제도소위원회(商標制度小委員会)에서 새롭게 인정하는 비전형상표의 범위에 대해 검토함
- 최근 세계적으로 비전형상표와 관련한 권리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있으며, 경제산업성 또한 2013년에 상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개정안에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비전형상표의 표현을 일부 인정할 방침임
- 이를 위해 소리 및 홀로그램(입체영상)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기준을 검토하는 작업부회(作業部会)를 5월 중순에 신설할 예정임
〇 산업구조심의회의 상표제도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 商標制度小委員会)에서는 2012년 내에 새로운 보호대상을 확정할 전망임
-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내용은 5월에 신설될 작업부회와 연계하여 새로운 보호대상에 대한 심사기준 개정을 진행할 예정임
* 새로운 보호대상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발표에 따르면 전형적으로 시각에 의존하는 디자인이나 문구에 의해 인식되는 상표 외에 형태, 소리, 냄새, 색채 등으로 구성된 상표를 비전형상표(Non-visible signs)로 구분하고, 소리상표(Soundmarks), 냄새상표(olfactory marks), 미각상표(Taste marks), 촉각상표(Texture or feel marks)로 세분하고 있음
〇 경제산업성은 현재 산업구조심의회에서 상표의 권리범위를 확대하는 논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소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소리나 홀로그램 등 상표법에서 인정하는 새로운 표현이 단계적으로 나타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