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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울트라맨」 상품판매권 소송에서 츠부라야프로덕션社 승소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최고재판소
통권  2012-1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26

〇 4월 26일,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는「울트라맨」의 상품판매권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 츠부라야프로덕션(円谷プロダクション)社의 승소를 판결함
  - 이 소송에서 기획디자인 회사인 UM社는 츠부라야프로덕션社가「울트라맨」 관련 상품을 해외에서 독점 판매할 권리를 제3자에게 허락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울트라맨」은 6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TV시리즈 캐릭터로 일본의 인기있는 대중문화 중의 하나이고, 한국에서는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총 50회가 방영됨

〇 츠부라야프로덕션社는 해외에서의 독점 이용권을 태국인에게 주었으며, 이와 동시에 소외 다른 완구회사에도 그 이용권을 부여함
  - 동 태국인으로부터 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UM社는 츠부라야프로덕션社가 소외 완구회사에 그 이용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츠부라야프로덕션社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〇 본 소송에서 1심은 츠부라야프로덕션社에 약 1,60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으나, 2심은 태국인이 소외 완구회사로부터 1억 엔을 받아 이미 권리를 포기했다고 인정하고 태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
  - 최고재판소는 최종적으로 UM社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