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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Apple社에 의한 Motorola社 특허침해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2-1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25

◯ 4월 2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Apple社가 Motorola社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함
  - 2010년 10월 1일, Motorola社는 Apple社가 자사의 4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폰」, 「아이패드」등 Apple社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ITC에 청구함
  - ITC의 Thomas Pender 심사위원은 Motorola社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4개 특허들 중에 3G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Apple社가 침해했다고 판정함
  - ITC는 이번 판정에 대해 6명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Apple社의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Motorola社의 Becki Leonard 대변인은 Apple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ITC의 판정을 환영하면서 8월 28일로 예정된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고대한다고 언급함
  - 한편, Apple社의 Kristin Huguet 대변인은 독일법원이 Motorola社의 관련 특허에 대해 이미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Apple社가 유력한 항소 근거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2010년 10월 29일 Apple社는 Motorola社의 「안드로이드폰」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입금지를 요청하였으나 ITC는 그 청구를 기각함. Apple社는 동 ITC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