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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상표 선출원 판단기준에 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 소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12-2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1

◯ 5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유럽공동체상표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상표 간에 선출원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소개함(Case C-190/10, 22 March 2012)

◯ 이 사건에서 스페인 Génesis社는 2003년 12월 12일 오전 11시 52분에 「RIZO」를 유럽공동체상표로 출원하였고, 같은 날 오후 12시 13분에는 「RIZO, EL ERIZO」를 유럽공동체상표로 출원함
  - 한편 스페인 Pool Angel Tomas社는 2003년 12월 12일 오후 5시 45분에 「RIZO'S」상표를 스페인 특허상표청(SPTO)에 출원함
  - 이에 대해 Génesis社는 Pool Angel Tomas社의 출원상표가 자사의 유럽공동체출원상표와 유사하다며 SPTO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SPTO는 Génesis社의 유럽공동체상표 출원일이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에서 출원의 보완절차가 완료된 2004년 1월 7일이라고 판단하고 그 청구를 기각함
  - Génesis社는 SPTO의 결정에 불복해 그 상표출원일이 OHIM에 출원서가 접수된 날, 즉 2003년 12월 12일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마드리드고등법원도 SPTO의 결정을 인정함
  - Génesis社는 이를 다시 스페인 대법원에 상소하였는데, 스페인 대법원은 그에 대한 판결을 유예하고 선출원에 관한 유럽공동체 상표규정 제27조(Council Regulation(EC) No.40/94)이 출원일뿐만 아니라 시간 및 분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ECJ에 요청함

◯ 2012년 3월 22일, ECJ는 유럽공동체상표의 선출원 여부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간 및 분은 그러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판결함
  - 즉, 유럽공동체상표가 개별국가 상표보다 우선순위를 갖는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비록 유럽 내 개별국가의 국내 상표법이 출원 일자와 출원일의 시간 및 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을지라도, 유럽연합법은 출원일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간 및 분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