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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인민법원, 상표권침해 외국인 강제추방 사례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산둥성인민법원
통권  2012-1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2

〇 5월 2일, 중국 산둥성인민법원(山东省人民法院)은 2011년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중 상표권을 침해한 외국인을 강제추방한 사례를 소개함

〇 산둥성 칭따오시중급인민법원(青岛市中级人民法院)은 Mazda社, Nissan社, Toyota社의 상표를 허가없이 사용한 이라크인에게 15만 위안의 벌금과 강제추방을 명령함
  - 이 이라크인은 2008년부터 중국에서 자동차부품 무역업을 시작하였는데, 2010년 10월 리비아로 수출하는 자동차부품을 Toyota社 상표권 침해혐의로 중국 해관에 압수당하면서 공안기관에 자수함
  -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이라크인이 Toyota社 이외에 다른 자동차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함

〇 이 이라크인은 상표 사용허락을 받지 못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상표가 중국에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 이에 법원은 이 이라크인이 다년간 자동차부품 무역업에 종사하여 Mazda社, Nissan社, Toyota社의 상표가 중국에 상표등록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그의 변론사유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이라크인의 자발적인 자수와 적극적인 벌금납부 의사를 참작하여 15만 위안의 벌금과 강제추방을 판결하고 관련 물품을 모두 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