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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국가 간의 특허법 조화를 위한 제2차 테게른제 회의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ag-ip-new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2012-1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30

◯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유럽 특허청(EPO)은 뮌헨 근처의 슈피찡제(Spitzingsee)에서 제2차 테게른제(Tegernsee) 회의를 개최함
  - 특허 관련 협력을 논의하는 세계 주요 국가그룹인 「B+그룹」에 속한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그리고 유럽특허청 대표들이 동 회의에 참석함
  - 테게른제 회의는 B+그룹 국가 간에 특허법의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2011년 7월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제1차 회의 이래 국가들의 국내 특허법 발전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됨

◯ 참석자들은 국가 간의 특허법 조화를 위한 유럽, 일본, 미국의 특허법 발전현황을 논의하고 기술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게른제 전문가그룹(Tegernsee Experts Group)의 권고사항들을 검토함
  - 한편, 참석자들은 국내 특허법 및 지역 특허법들의 다양한 관할범위를 개괄적으로 반영한 「종합문서(Aggregate Matrix Document)」를 채택함
  - 전문가그룹은 이 문서를 기초로 국가별 특허법의 조화 수준을 상세히 비교분석하여 평가할 예정임

◯ 또한 테게른제 전문가그룹은 유예기간, 18개월의 공표 금지기간, 기밀 선행기술의 선행기술로서의 효과, 선사용자의 권리 등에 관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 이 전문가그룹은 가을에 개최될 회의에서 그 연구수행 현황을 보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