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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지식재산 침해국 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무역대표부
통권  2012-1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1

〇 4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식재산 침해수준에 따라 국가들을 분류한 연례보고서 「2012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교역상대국 중에서 77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함
  - 또한 이 보고서는 교역상대국이 지식재산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이는 미국의 고용 및 수출에 위협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주요 교역상대국 및 동맹국이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함
  - USTR은 지식재산 침해국으로 하여금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무역제재를 취할 근거로서 이 보고서를 활용하고자 함

〇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 침해수준이 심각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감시대상국(Watch List) 및 모니터링대상국(Section 306 Monitoring)을 각각 선정함
  -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13개 국가들이 포함됨
  - 감시대상국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터키, 베트남 등 27개 국가들이 포함됨. 한편 이 보고서는 모니터링대상국으로서 파라과이를 지정함

〇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3월 15일에 발효하였고 동 협정이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관한 강력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긍정적 발전(Positive Developments)으로서 평가함
  - 스페인은 온라인 해적행위 방지법 실행규칙을 채택하여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고, 말레이시아는 저작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등 중대한 성과를 달성해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됨
  -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온라인 해적행위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어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됨

〇 한편, 이 보고서의 타당성 및 효용성에 대해 여러 이견이 대립하고 있음
  -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세계지식재산센터의 Mark Elliot 부회장은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무역협정상 의무를 교역상대국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고 언급함
  - 그러나 오타와대학교(University of Ottawa)의 Michael Geist 교수는 이 보고서의 법적근거가 부족하며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난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보고서 「2012 Special 301 Report」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2012%20Special%20301%20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