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국가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특허의 출원과 관련해 이러한 특허출원을 공표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할 타당성을 공론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USPTO는 미국 연방의회의 요청에 의거해 이러한 공개 금지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국가경제 및 안보에 위해할 수 있는 특허출원과 관련해 현행 심사절차의 변경 여부도 공론으로 검토하기로 함
◯ 미국 현행법상 특허출원의 공표 금지기간이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한 발명가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존재함
- 미국 현행법은 특허출원을 기점으로 18개월 이내에 당해 특허출원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특허심사가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약 3년임
- 따라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그 특허출원이 공표되면 그에 관한 정보를 다른 경쟁자가 입수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므로 특허출원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이는 국가경제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미국 연방의회는 USPTO에게 국가경제 및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허의 출원과 관련해 현행 심사절차를 검토하고 그러한 특허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도록 지시함
- 특허출원에 대한 공개금지는 국가이익상 필요한 기간 동안 특허출원인으로 하여금 국가경제 및 안보에 해로울 수 있는 특허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USPTO는 7월 19일까지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