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4일, 일본 노무라연구소(Nomura Research Institute; NRI)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NRI cyber patent desk 2」를 통해 의약품 및 농약의 특허연장에 관한 정보서비스를 이번 5월 말부터 제공한다고 발표함
* NRI의 「NRI cyber patent desk 2」는 일본 특허 공개, 공고 및 실용신안 자료를 유료로 검색할 수 있는 DB임
- 의약품 및 농약의 특허연장에 관한 정보서비스는 신약 제조기업 및 제네릭 약품 제조기업 간에 문제가 되는 제네릭 약품의 발매시기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침해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특허기간 연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〇 특허기간의 연장이란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해 통상 20년으로 정해져 있는 특허기간에 대해 최대 5년간 권리연장을 인정하는 제도임
- 권리자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등록 출원을 하고, 만약 연장이 인정되면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음
- 한편, 특허 만료 이후에 당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제네릭 약품 제조기업은 특허기간 연장 여부에 의해 수익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특허연장 정보는 경영전략상 매우 중요한 정보임
〇 이 신규서비스의 특징은 1991년 이후의 원출원번호, 연장등록 출원번호, 특허번호, 출원인명 등을 연단위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임
- 특히, 연장등록의 근거가 되는 약사법이나 농약단속법에 따른 처분내용 및 처분번호, 처분대상 물질 및 그 용도 등이 명시되어 있어 검색이 용이함
- 이 정보서비스는 2011년 12월부터 개발을 시작해 지난 3월 이래 시험가동을 해 왔으며, 2012년 9월까지 물질명 및 용도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임
〇 NRI는 의약품 및 농약 특허연장 정보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요 신약 및 제네릭 제약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관련 정보서비스의 독점제공을 노린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