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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Bayer社, 인도 특허청의 강제실시명령에 대해 불복
구분  유럽 자료출처   in.reuter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ayer社
통권  2012-1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5

◯ 5월 4일, 독일 Bayer社는 인도 특허청(Indian patents office)이 자사의 항암치료제 「Nexavar」에 대해 실시한 강제실시명령에 불복하고 이를 인도 지식재산항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에 제소함
  - Bayer社는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환자에게 혁신적인 신약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함

◯ 2012년 3월, 인도 특허청은 대부분의 인도인이 「Nexavar」를 구매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결정하고 인도의 Natco Pharma社에 그 의약품의 복제품인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도록 허용함
  - 인도 특허청은 강제실시명령을 내리면서 Natco Pharma社로 하여금 제네릭 의약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판매액의 약 6%를 Bayer社에게 실시료로 지급하도록 결정함

◯ 항암치료제 「Nexavar」에 대한 인도 특허청의 이번 강제실시명령은 향후에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의약품 등과 같은 다른 의약품들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선례라는 점에서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
  - 만약 Bayer社가 인도 지식재산항소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서 인도 특허청이 승소한다면 이는 글로벌 제약기업들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음

◯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Bayer社는 인도의 제약기업 Cipla社를 상대로 「Nexavar」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Cipla社는 인도에서 「Nexavar」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약품 가격을 약 75% 인하시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