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일, 유럽특허청(EPO)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특허협력조약(PCT)의 절차적 구조개선 및 출원인의 PCT 이용 증대를 위한 3년간의 포괄적 기술협력을 합의함
- 동 합의에는 특허 분류 및 검색, 특허허여 과정에서의 품질 및 효율성 증대,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상호 협력방침이 포함됨
◯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EPO와 WIPO간의 협력은 오래 지속되어온 두 기관의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주고 있음
- 양 기관은 지식재산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적인 기구로서 국제특허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조 및 절차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있음
- 장애요소가 없는 특허정보시스템을 수립하고 일반 대중에게 기술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혁신을 증대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
◯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WIPO와 EPO는 산업 및 대학, 공공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프로그램을 증진하는 데 있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임
- 이번 합의는 PCT를 국제특허시스템의 업무공유 플랫폼으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데서 기초하고 있으며 기존의 두 기관 사이의 성공적인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임
- 유럽의 오랜 다자주의 전통에 기반을 둔 EPO의 WIPO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향후 PCT를 둘러싼 상호이해를 위한 연례행동을 수립할 계획임
- 이번 협력의 목표에는 PCT 문서에 대한 완전한 전자적 교환 및 특허정보의 디지털교환 확대가 포함되어 있음
◯ PCT는 WIPO가 관리하는 국제조약으로 현재 약 140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고, 발명가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특허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국제조약임
- EPO는 PCT에 따라 신청된 출원서와 관련하여 약 7만 건의 특허검색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전체 40%에 해당) 가장 큰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