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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 Oracle社와 Google社 간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중 저작권 사안에 대한 배심원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online.wsj.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
통권  2012-1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7

◯ 5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 배심원단은 Oracle社와 Google社 간의 지식재산권침해소송에서 Google社가 Oracle社의 저작권을 이용했다고 결정함
  -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의 12명의 배심원들은 Google社가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Oracle社의 「자바」 인터페이스를 사용했다고 결정함
  - 앞서 2010년 8월 Oracle社는 Google社를 상대로 「자바」 관련 특허침해 등 총 132개 항목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양측은 오랜 기간 동안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합의에 실패하였음

◯ 그러나 배심원들은 Google社가 「자바」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것이 저작물 일부사용을 허용하는 ‘공정이용 원칙(fair-use doctrine)’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임
  -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 Oracle社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피해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음

◯ Google社 대변인은 공정이용 원칙을 고려해 볼 때 Oracle社가 「자바」 인터페이스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쟁점사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함
  - 그는 공정이용과 지식재산권 침해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 쟁점사안 및 Oracle社가 제소한 다른 사안들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Oracle社 대변인은 Google社가 「자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를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주요 기업이 「자바」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지고서 컴퓨터 플랫폼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번 배심원 평결은 Oracle社 및 Google社 간의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3개의 쟁점사안들 중에서 저작권 부문에 관련된 것임
  - 두 번째 쟁점사안인 특허권 침해 부문에 대한 심리가 향후 개시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 세 번째 쟁점사안인 Google社의 배상범위 결정에 관한 심리가 열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