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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보법 본격 시행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4-33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8-13
∙ 2024년 8월 6일, 특허청(KIPO)은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개요)
KIPO가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을 제정 및 시행함
∙ ‘산업재산정보법’은 크게 ①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정보 제공, ②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정보 분석·활용, ③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의 효과는 다음과 같음
(1)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석 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
∙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他)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나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됨

(2) 특허정보 빅데이터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
∙ R&D·산업 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한국 기업·연구자 등 발명자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됨
∙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세계 기술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 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됨
∙ 또한, 특허정보 시스템·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됨

- (향후계획) KIPO는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발굴·정비,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