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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Skechers社, ‘힐 컵’ 디자인 특허 침해 혐의로 L.L Bean社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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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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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Skechers |
| 통권 | 2024-32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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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17일, 미국 신발 제조 및 판매업체 스케쳐스(Skechers)社는 자사의 신발 디자인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의 의류 소매법인 L.L 빈(L.L Bean)社를 제소하였다고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Skechers v. L.L Bean1) 개요 ∙ 2024년 7월 15일, Skechers社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L.L Bean社의 ‘프리포트 캐주얼 신발(Freeport casual shoes)’의 발등을 감싸는 디자인이 35 U.S.C. § 271(Patent Infringement)에 따라 자사의 ‘힐 컵(heel cups)’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Skechers社의 ‘힐 컵’ 디자인은 2022년에 디자인 특허를 등록받은 바 있음 (2) Skechers社의 입장 ∙ 발뒤꿈치 모양을 닮은 ‘힐 컵’ 디자인은 ‘우아하고 넓고 부드럽게 구르는 선과 경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특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이며 이 디자인의 신발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상당한 위험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한 끝에 해당 신발이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음 ∙ 자사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법적 생명선(legal lifeblood)’이기 때문에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손해배상(triple damages)과 더불어 해당 신발의 판매 중단을 요구함 ![]() 1) Skechers U.S.A., Inc. and Skechers U.S.A., Inc. II, 1:2024cv05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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