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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4년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우수사례 수집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4-32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8-06
∙ 2024년 7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4년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 수집 및 선정에 관한 통지(国家知识产权局办公室关于征集遴选2024年度知识产权信息服务优秀案例的通知)’를 발표함

- (개요) CNIPA는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선진적인 경험을 요약 및 홍보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가 지식재산권 업무 전체를 개방함과 동시에 국가 전반의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 통지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집 범위
∙ 우수사례 수집 및 선정은 주로 기술및혁신지원센터(TISC), 대학 내 국가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센터, 국가 지식재산권 정보공공서비스 네트워크 등의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됨
∙ 각 성(省)급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기관, 현(地市)급 종합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기관, 특허 문헌서비스 네트워크 및 기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업무 발전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요건
∙ 각급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은 ① 높은 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 높은 효율의 지식재산권 활용,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서비스 과정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② 혁신적인 업무 방식 및 방법, 실제 문제 해결, 실제 결과 달성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과 시범 효과를 충분히 구현하며, ③ 지도 및 참고자료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함
∙ 요약 및 정리를 통해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실제적 효과를 완전히 보여줌과 동시에 내용이 사실이고 데이터가 정확하며 서비스 내용 및 효과가 서비스 대상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
∙ 2023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례이어야 함
∙ 템플릿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차트 및 레이블을 포함할 수 있음

(3) 관련 사항
∙ CNIPA는 제출된 사례를 검토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를 구성해야 함
∙ 또한, 우수사례 소개 영상 및 사례 모음집 등을 제작하여 공개 및 홍보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