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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고급인민법원, 「iPad」 상표분쟁 중재 시도
구분  중국 자료출처   legal.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광둥성고급인민법원
통권  2012-2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7

〇 5월 7일, 중국 광둥성(广东省)고급인민법원은 「iPad」 상표권 침해소송의 해결을 위하여 Apple社와 선전웨이관(深圳唯冠)社가 법원 중재에 따라 합의를 진행 하고 있다고 발표함

〇 그러나 법원 중재로 개시된 합의 절차에서 양측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선전웨이관社는 상표권 침해소송으로 인한 채무 및 기타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추정 채무액 약 4억 달러)
  - Apple社는 이번 손해배상액이 높게 책정될 경우, 중국 유명작가들과의 저작권 분쟁 등 중국내 다른 지식재산 침해소송에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함

〇 한편, 선전웨이관社는 지난 2011년 초에 「iPad」 상표 침해를 이유로 Apple社를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신고함
  - 2011년 12월, 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Apple社의 패소를 판결하였으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