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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Facebook社와 Leader社 간의 특허침해소송에서 Leader社 패소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massachusettsnewswire.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2-2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8

〇 5월 8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인터넷 기반체계 개발기업인 Leader Technologies社가 Facebook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Leader Technologies Inc. v. Facebook Inc., 사건번호 2011-1366,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〇 2008년 11월 19일, Leader社는 Facebook社가 온라인 대량 의사소통기술에 관한 자사의 특허(U.S. Patent No.7,139,761)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10년 7월 28일 미국 델러웨이지방법원 배심원단은 Facebook社가 Leader社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함
  - 그러나 배심원단은 연방법률(35U.S.C.§102(b))에 의거해 특허출원을 신청하기 전에 1년 이상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구현한 제품을 공개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그 특허는 무효라고 설명하면서 Leader社의 특허가 무효라고 평결함
   * Leader Technologies Inc. v. Facebook Inc., 사건번호 08-cv-862, 미국 델러웨이지방법원
  - 이에 대해 Leader社는 Facebook社가 공개사용 및 판매로 인한 특허 무효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으며 배심원들을 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함

〇 Leader社의 Mike McKibben 회장은 CAFC의 판결에 실망을 표하고 법원이 지식재산의 침해 및 증거조작을 ‘기업관행’으로 묵인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그는 배심원단이 인정한 바와 같이, Facebook社가 명백히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법원의 결정이 Facebook社의 기업공개 일정과 맞물려 내려진데 대해 의심을 표함

〇 이 사건을 통해 Leader社는 Facebook社의 온라인서비스에 활용되는 기술이 자사의 발명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상징적 이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만함
  - 그러나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이 Leader社의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함에 따라 Leader社는 손해배상 및 로열티 등과 같은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게 됨
  - 향후 Leader社가 이 사건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그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할 새로운 사실 및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따라서 Leader社는 신중히 항소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