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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바社, 일본어 워드프로세서에 관한 직무발명소송에서 발명가와 화해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도시바社
통권  2012-1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7

〇 4월 25일, 일본 도시바社는 쇼난공과대학(湘南工科大) 아마노신야(天野真家) 교수와 일본어 워드프로세서에 관한 직무발명소송에서 화해함
  - 이번 화해는 지적재산고등법원의 화해 권고를 양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구체적인 화해 내용은 밝혀지지 않음

〇 아마노 교수는 도시바社 재직 당시 한자 변환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를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기술 및 전후 문맥을 통해 변환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 등 2건을 발명함
  - 도시바社는 이 기술을 1985년과 1986년에 각각 특허등록 하였으며, 이 기술은 현재 일본어 워드프로세서 개발의 기초가 되었음
  - 아마노 교수는 일본어 워드프로세서의 한자 변환 기능 발명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바社에 약 3억 2,600만 엔을 지불할 것을 요구함

〇 소송에서는 이 2개 기술이 원고의 단독 발명인지 여부가 쟁점이 됨
  - 2011년 4월에 열린 1심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첫 특허의 경우 아마노 교수를 포함한 3명의 공동발명, 두 번째는 아마노 교수의 단독 발명이라고 인정함
  - 1심에서는 아마노 교수의 공헌도 및 발명을 통해 도시바社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 643만 엔의 지불을 명령함
  - 그러나 아마노 교수는 2건 모두 단독 발명이고 배상액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지적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