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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pple社,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일부 취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ppleinside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pple社
통권  2012-1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8

◯ 5월 7일, 미국 Apple社는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들 중에서 절반의 소송을 취하함
  - Apple社가 절반의 소송을 취하한지 약 5시간 후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Apple社를 상대로 제기했던 12개 특허침해소송들 중에서 5개의 소송을 취하함
  - 지난 2011년 4월 15일, Apple社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컴퓨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양측은 10여개 국가에서 약 30건의 소송을 벌여옴

◯ 양측이 일부 소송을 취하한 것은 당해 사건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Lucy Koh 판사의 지적에 따른 것임
  - Lucy Koh 판사는 양측의 소송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함
  - 한편, 지난 4월 17일 Lucy Koh 판사는 양측에게 분쟁합의를 위한 협상을 명령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양측의 최고경영자들은 5월 21일과 22일에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 그러나 양측이 일부 소송을 취하한 것이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의 결과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음
  - 양측이 1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서로 특허소송을 치르면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과 최고경영자들이 이번 협상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은 협상의 타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이번 협상은 재판절차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 절차이기 때문에 양측이 분쟁해결 의지를 가지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양측이 일부 소송을 취하한 것은 협상 타결을 위해 사전에 양보하려는 자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히 소송을 진행하려는 자세로 해석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