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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무역박람회장에 지식재산권보호사무실 설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베이징시지식산권국
통권  2012-1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7

〇 5월 7일, 중국 베이징시(北京市) 지식산권국은 공상행정관리국 등 지식재산 관련 베이징시 정부기관들과 함께 오는 6월 중국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 개최를 앞두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박람회장에 지식재산권보호사무실(知识产权保护办公室)을 설치함
  - 보호사무실에는 자원봉사자와 지식재산 단속인력이 근무하면서 지식재산권 홍보 및 자문,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임
  -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해 국가지식재산권국(SIPO) 특허복심위원 및 변리사 등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임

〇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조직위원회의 지원 하에 박람회 참가업체에게 지식재산권 교육을 진행하고 참가업체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서약서를 받음
  - 전체 참가업체의 2/3에 달하는 약 300개 업체가 보호서약서를 제출함
  - 또한 참가업체에게 지식재산권의 자가 검사를 요구하였으며, 특허가 표시된 제품에 대해 특허증을 제출하고 유명상표 표시가 된 제품은 상표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도록 감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