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7일, 독일 의회는 위조품의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 비준 여부에 대해 논의함
- 이 자리에는 ACTA 중단을 요구하는 약 6만 명의 독일시민이 서명한 청원서가 제출됨
◯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rank Schmiedchen는 의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특허 관련 국경조치 문제가 ACTA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어 개발도상국의 제네릭 의약품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는 기존 유럽연합(EU) 법에도 규정되어 있음
◯ 독일 법무부 Max Stadler 주장관(state secretary)은 EU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ACTA 비준 반대의견을 감안할 때 ACTA가 독일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적다고 언급함
◯ 전문가들은 ACTA에서 특허 관련 내용이 전반적으로 제외되었지만, 제3자책임(third party liability)에 관한 상표권 조항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함
- 또한 민간집행(civil enforcement) 조항의 경우는 ACTA 서명국에 의해 별도로 제외시키지 않는 한 특허에도 적용가능하게 되어 있음
- ACTA의 제3자책임(third party liability)은 집행 및 행사와 관련하여 제3자(예: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 함에 따라 의약품의 보급 및 접근성이 저해될 수도 있음
- 또한 국경없는 의사회(MSF) 등과 같이 공중보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치료제의 공급을 담당하는 비정부단체들은 금지명령(injunctions),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비롯하여 구금 및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이로 인해 MSF는 ACTA 비준을 권고하고 있는 EU 의회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를 비판하고 있음
- 그러나 EU 의회의 위원회들 중에서도 ACTA 비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