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특허심사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 시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고 발표함
- QPIDS 시범 프로그램은 5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임
〇 QPIDS는, 특허를 허여받아 등록료를 납부한 특허출원인이 아직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서 정보공개진술(IDS)을 제출한 경우 그로 인해 계속심사청구(Requests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를 신청해야 할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RCE 소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 QPIDS에 의거해 심사관은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IDS 서류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함
- 만약 심사관이 IDS 기술사항에 대해 추가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심사 절차를 재개함. 그러나 심사관이 IDS와 관련해 추가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해당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를 허여함
〇 QPIDS는 이러한 신속절차를 통해 특허심사 및 등록의 지연을 방지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시킬 것임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QPIDS가 특허심사 지체를 해소하고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그는 새로운 발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품화하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고용 및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SPTO의 주요 역할 중 하나라고 설명함
〇 미국 특허상표청은 특허심사 적체현상 해소를 위해 심사관 증원이라는 인적확대 방식 이외에 QPIDS와 같은 특허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을 새로이 시도하고 있음
- 그러나 QPIDS는 심사의 질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런 새로운 특허심사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특허출원 증가에 따른 심사관 증원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