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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정신분열증 치료제 「에비리화이」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2-2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9

〇 5월 7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일본의 제약기업인 Otsuka社가 자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에비리화이(エビリファイ)」의 미국 판매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에서 원고인 Otsuka社의 승소 판결을 내림
  - 이 소송은 Otsuka社와 그의 제휴기업인 Bristol-Myers Squibb(BMS)社가 이스라엘의 Teva社 및 미국의 Apotex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 Teva社 및 Apotex社는 「에비리화이」의 유효성분인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을 보호하는 미국 특허(제5,006,528호)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에비리화이」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신청함
  - 「에비리화이」는 2002년 FDA의 허가를 취득해 지난해 27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BMS社 전체 매출액 가운데 13%를 차지할 정도로 잘 알려진 정신분열증 치료제임

〇 이 사건에서 CAFC는 아리피프라졸의 특허유효성을 인정하여 Otsuka社의 승소 판결을 내린 하급심의 결정을 확인함
  - CAFC는 아리피프라졸의 특허가 이미 지난 2005년에 종료되었다는 Teva社 및 Apotex社의 주장에 대해 이들 기업들이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고, 이에 따라 2015년 4월 20일까지 미국에서 「에비리화이」에 대한 특허권 및 법적보호가 계속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