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11일, 미국 법무부(DOJ)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물품 판매에 대한 수사 결과 150만 달러의 위조 운동복 판매 수익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이번 수사는 2010년 6월 이래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집행국(ICE)이 펼쳐온 전자상거래 지식재산범죄 퇴치작전인 「Operation In Our Sites」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 특히 중국에 본거지를 둔 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위조 운동복을 판매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이들의 영업계좌를 압류하고 예치금을 모두 압수함
- 이 압수조치는 5월 7일 콜롬비아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DOJ는 관련 금융계좌의 자금뿐만 아니라 위조 운동복 판매에 사용된 세 개의 인터넷도메인네임을 압수함
* 「Operation In Our Sites」는 2010년 6월부터 ICE의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불법제품 판매를 대상으로 펼치는 작전임. 이 작전을 통해 지금까지 위조물품의 판매, 유통에 사용된 761개의 도메인네임이 압수됨
〇 한편, DOJ는 지난 4월에도 이 작전를 통해 89만 6천 달러 이상의 위조 운동복 판매 수익금을 압수한 바 있음
- 사법기관 자료들에 따르면, 2010년 11월 「Operation In Our Sites」로 도메인네임을 압수당했던 주체들이 새로운 도메인네임을 사용하여 계속 위조물품을 판매한 것이 연방 법집행기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남
〇 DOJ의 범죄국 보좌관 Lanny Breuer는 이번 압수조치가 지식재산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설명함
- ICE의 John Morton 국장은 「Operation In Our Sites」와 같은 작전을 통해 ICE가 계속해서 위조물품 밀거래를 단속하고 미국 경제 및 산업에 위해를 끼치는 지식재산범죄를 퇴치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