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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기업 상표보호를 위한 단속강화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관세청
통권  2012-1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11

〇 4월 30일, 관세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유명상표들이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 상표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관세청의 이번 집중 단속활동은 불법무역거래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내생산 및 고용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의 일환임

〇 2012년 1/4분기 동안 관세청의 국내기업 상표침해 단속실적은 8개 브랜드, 총 11,604점에 달함
  - 한편 지난 4월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4분기 동안 단속한 위조상품은 총 151개 브랜드, 760,568점이었음
  - 위조 대상품목은 주로 팬시용품, 의류, 가방, 지갑, 시계, 신발, 전기ㆍ전자제품 등이었고, 그 중에서 캐릭터 상품 브랜드가 총 237,197점으로서 전체 단속수량의 약 34%를 차지함
  - 최근의 위조상품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침해가 유명브랜드 제품인 가방, 시계 이외에 팬시용품 및 전기ㆍ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연말까지 본청의 총괄단속본부를 중심으로 7개의 지역단속본부를 편성하여 조직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