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반독점법의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사법해석을 최초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이번 사법해석은 총 16조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독점행위 관련 사건의 접수, 관할, 입증책임 등 소송절차상 규칙들에 관해 해석하고 있음
- 반독점법상 지식재산 남용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송 당사자 및 법원은 이번 사법해석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함
〇 반독점행위에 관한 소송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정한 기층인민법원 등에서 관할함
- 이 사법해석에 따르면, 둘 이상의 원고가 동일사안으로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 소송들을 병합하여 심리함
- 또한 둘 이상의 원고가 동일사안으로 서로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먼저 소송을 진행한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시켜 소송들을 병합해 심리함.
- 피고는 소송의 중복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를 부담함
* 중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는 동급의 행정단위이며 현재 22개의 성, 5개의 자치구(신장위구르, 내이멍구, 광시장족, 닝샤회족, 티베트), 4개의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가 있음
〇 사법해석은 그 밖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한 비공개 재판의 실시, 관련 서류의 사본작성 금지 등 재판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반독점행위 관련 공소시효의 산정에 있어서 사례별로 시효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함
* 최고인민법원, 반독점행위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에서 심리 적용법률상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审理因垄断行为引发的民事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http://www.court.gov.cn/qwfb/sfjs/201205/t20120509_17678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