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수수료 소폭 인상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p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2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14

〇 5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연방관보(77 Fed. Reg. 28331)를 통해 특허 수수료를 소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공시함
  - 이번 특허 수수료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2.9%가 인상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특허 수수료는 이전 12개월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 인상률은 9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

〇 USPTO는 미국 특허법 제41조에 의거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특허 수수료를 조정할 권한이 있음
  - 이런 수수료 조정은 특허 서비스 비용의 상승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USPTO가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1% 이상 상승해야 함

* 미국 연방관보, 77 Fed. Reg. 28331
http://www.gpo.gov/fdsys/pkg/FR-2012-05-14/pdf/2012-1164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