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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왕라오지」 상표분쟁에서 상표권자 광야오社의 승소 결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통권  2012-2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15

〇 5월 12일,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중국 광야오(广药)社와 홍콩 홍다오(鸿道)社 간의 「왕라오지(王老吉)」 상표분쟁에서 상표권자인 광야오社의 승소를 결정함
  - 이에 따라 CIETAC는 홍다오社의 「왕라오지」 상표 사용을 정지시킴
  - 홍다오社는 6개월 내에 중재에 대해 상고할 수 있으나, 이미 지난 3월부터 「왕라오지」 상표 대신 다른 상표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 「왕라오지」 상표분쟁은 중국 상무부가 뽑은 2011년 주요 상표분쟁 목록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〇 「왕라오지」 상표분쟁은 홍다오社가 상표가치 상승 및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에 대해 낮은 상표사용료를 지불하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사용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단이 됨
  - 1997년 2월 13일, 중국 광야오社와 홍콩 홍다오社는 「왕라오지」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에 이르러 「왕라오지」는 169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하고 그 상표가치가 1,080억 위안으로 성장함
  - 홍다오社는 2010년 5월에 만료되는 상표사용권의 연장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야오社 부회장에게 300만 홍콩달러를 뇌물로 주고 2020년까지 연간 약 500만 위안의 상표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광야오社는 부회장이 뇌물을 받고 체결한 상표사용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〇 이번 CIETAC의 결정으로 광야오社는 2010년 5월 이래 홍다오社의 「왕라오지」 상표사용을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준비하고 있음
  - 광야오社는 일반적인 상표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판매액의 약 5%에 해당하는 약 8억 위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거나 혹은 사내 상표사용료 책정기준에 의거해 약 3억 4천만에서 4억 8천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