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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독일 OSRAM社 LED 특허 무효판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심판원
통권  2012-2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22

〇 5월 22일,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1년 3월 삼성전자가 독일 OSRAM社에 대하여 제기한 LED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 무효를 판결함
  - 문제가 된 OSRAM社의 특허는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기술로 LED 조명의 핵심기술임
  - 특허심판원은 OSRAM社 특허 정정명세서가 특허법상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흠결이 있으며, 선행자료와 비교해 볼 때 해당 특허기술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함

〇 이번 결정은 OSRAM社와 삼성전자, LG 간에 복잡하게 얽힌 특허분쟁에서 내려진 최초 판결임
  - 2011년 3월 이후 삼성전자와 LG는 OSRAM社를 대상으로 총 23건의 특허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였으며, OSRAM社는 삼성전자와 LG를 상대로 17건의 무효심판을 제기함
  - 동년 6월 OSRAM社는 삼성전자와 LG를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독일 월밍턴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이들 기업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소송 및 맞소송을 제기함

〇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은 세계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 글로벌기업 간의 관련 특허분쟁이 심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