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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직무발명 보상제도 강화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현대-기아자동차社
통권  2012-2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18

〇 5월 18일, 현대­기아자동차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현대­기아자동차는 사원이 제안한 특허의 출원부터 라이선스계약까지 다양한 발명 실적에 대하여 보상을 강화하고 특허 로열티의 발생 시에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하기로 함

〇 현대­기아자동차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실적보상제도 및 라이선스계약 보상제도로 구성됨
  - 실적보상제도는 차량의 상품성 및 성능 향상과 관련한 특허의 활용도를 평가하여 등급별로 발명자와 기여자에게 최대 2억 원을 보상함
  - 2011년에 도입된 라이선스계약 보상제도는 보상액이 최대 3억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라이선스계약 체결 시 로열티 수입의 5~10%,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액을 상향 조정함

〇 2009년 12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을 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40%로서 이는 일본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