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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2012년 지식재산 침해단속 중점업무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2-2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21

〇 5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2012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 중점업무에 관한 통지(2012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的通知)」를 발표함
  - 이 통지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전자상거래, 수출입 위조물품, 의약품 및 화장품, 자동차 부품, 지리적 표시 등을 중점대상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이 통지는 협박, 매수, 절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영업비밀, 집적회로 설계도, 올림픽마크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중국헌법 제85조상 국무원은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예하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불, 재정부, 사법부 등 행정부처를 두고 있음. 한편,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가 국무원 수장인 총리로 임명되었음

〇 이 통지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기존의 형사처벌 수준을 유지하고 지식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사처벌 방법을 고안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분기별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전담행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및 지식재산 침해물품 생산지를 적발하여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임
  - 또한 침해단속 역량 강화, 관리‧감독 강화, 정부부처 간에 협력시스템 발전,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2012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 중점업무에 관한 통지
http://www.gov.cn/zwgk/2012-05/18/content_214068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