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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Apple社, 특허분쟁 해결 협상 소득없이 종료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news.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삼성전자社
통권  2012-2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23

〇 5월 21~22일, 삼성전자 및 Apple社는 상호간에 벌여온 특허분쟁을 해결하고자 삼성전자의 최지성 부회장과 Apple社의 Tim Cook 최고경영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동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협상을 종료함
  -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은 양측의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협상에 임했던 최지성 부회장도 협상결과를 묻는 언론 질의에 대해 법원 지침에 따라 협상결과를 말할 수 없다고 밝힘
  - 이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과 이번 특허분쟁이 양측 모두에게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협상은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기만 하고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우세함

〇 한편 지난 2011년 4월 15일, Apple社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컴퓨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이후 양측은 10개 국가에서 총 47건의 소송을 벌여옴
  - 이번 협상은 지난 2012년 4월 17일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이 양측에게 소송절차의 진행 이전에 합의를 시도하라고 내린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법원 합의명령 이후 양측은 Lucy Koh 판사의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7일에 상호간에 제기한 특허소송의 일부를 취하하여 협상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상호비방을 계속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여전히 유지함

〇 양측이 이번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은 오는 7월 30일에 Lucy Koh 판사 담당으로 이 사건의 소송절차를 재개할 예정임
  - 다만, 이번에 양측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회합하여 합의를 모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쟁을 해결하려는 양측의 협상의지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추가협상을 권고하거나 혹은 양측이 자발적으로 소송외 협상을 계속 진행하여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