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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특허권자 변경에 관한 신고절차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2-2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24

〇 5월 24일, 중국 상무부는 특허분쟁 및 특허권 양도에 따른 특허권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절차를 소개함
  - 이에 따르면 외국인 및 해외법인은 특허권 양도시 중국인과 다른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별로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함

〇 중국인들 간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자지식산권국(SIPO) 특허국(专利局)에 특허 양도계약서의 원본이나 공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지만, 외국인 및 해외법인(이하 ‘외국인’으로 통일)의 경우에는 사례별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함
  -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SIPO 특허국에 양측이 날인한 특허양도계약서 원본이나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양도인이 중국인 또는 중국법인(이하 ‘중국인’으로 통일)이고 양수인이 외국인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와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처가 발급한 양도 비준 및 동의서를 특허국에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양도인이 외국인이고 양수인이 중국인인 경우, 특허국에 특허양도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항목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변경신청은 특허권자 또는 대리인과 위탁 특허대리기관이 할 수 있음
  - 다만, 외국인일지라도 중국에 일정한 거처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인과 같은 규정을 적용함

〇 특허분쟁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변경에 대하여는 다음의 절차가 적용됨
  - 합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 모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양도합의서를 특허국에 제출함
  - 법원 판결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허국은 상대방에 이를 통지하고 상소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변경신청을 처리함
  - 지식재산 관할당국의 중재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에는 중재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답변이 없거나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변경신청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