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2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서비스기관 선정방법(知识产权托管服务机构遴选办法)」 및 「지식재산권 위탁관리업무 평가방법(知识产权托管工作考评办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중소기업 및 정부사업체 등의 지식재산권을 위탁받아 관리해 주는 지식재산대리기관(이하 ‘대리기관’)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관련 법규를 통일시키고 모범기관을 선정해 양질의 위탁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새로 제정되는 규정에 의거해 지식재산 관계당국은 지식재산대리기관을 공식으로 위탁관리 서비스기관으로 선정하게 됨
〇 지난 2011년 5월 이래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옴
- SIPO는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전국 32개 도시의 59개 중소기업산업단지 및 정부사업체에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별 지식산권국은 중소기업산업단지와 대리기관 간에 서비스 계약을 주선하였으며, 이런 계약을 통해 대리기관들은 615개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개선을 지원하고 390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계획 수립 등을 지원함
- 2011년 12월 현재, 지역별 지식산권국이 위탁관리 서비스기관으로 선정한 대리기관은 약 2,100개에 이르며 이들 대리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특허출원 건수는 13,191건임
〇 SIPO가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서비스기관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은 이런 서비스가 정부, 중소기업, 대리기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하여 그 법적기준을 마련해 서비스시스템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임
- 체계적인 위탁관리 서비스제도가 확립되면 대리기관들이 특히 더욱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위탁관리 서비스기관으로 선정된 대리기관은 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역량을 배양하고 커다란 금전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음